Ⅰ. 서 론
요즘은 부동산 경매에 대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 특히 가정주부와 퇴직자들이 틈틈이 시간을 내어 경매에 참여하여 많은 부수입도 얻고 있어 경매시장이 날이 갈수록 경쟁이 치열하다. 부동산의 경매에 있어서 낙찰자가 건물을 취득할 경우에 권리분석과 인도명령 및 명도소
있는데, 상속인에 의한 점유의 포괄승계가 그것이다. 포괄승계란, 승계취득의 한 가지로서 이전 권리자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일괄하여 승계하는 경우를 말하며, 개별적 취득원인에 따라 개개의 권리를 취득하는 특정승계에 상대되는 개념이다. 상속·포괄유증(包括遺贈)·회사합병 등의 경우가 있다.
효력에 따라 종국등기, 예비등기(물권변동에 대한 간접적인 예비를 위해 행해지는 등기로서 가등기, 예고등기 등)로 나뉜다.
3. 가등기
부동산물권(소유권·저당권 등) 및 그에 준할 권리(권리질권·임차권 등)의 설정·이전·변경·소멸의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미리 예비로 하는 등기이다. 예를 들어
의의 : 물권이 바뀌고 움직일 때에는 바깥에서 알 수 있는 어떤 상징이 갖춰져 있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그러한 상징으로서는 등기와 인도, 등록, 통지, 신고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상징이 없으면 물권은 움직여질 수 없다. 독일민법과 우리 민법은 부동산물권과 동산물권 모두에 대해 공시의 원칙을
소멸한 때에는 법원은 제9조에 규정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선고를 취소하여야 한다.
제12조 (금치산의 선고)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는 자에 대하여는 법원은 제9조에 규정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금치산을 선고하여야 한다.
제13조 (금치산자의 능력) 금치산자의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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