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원합의체판결은 종국판결은 소 또는 상소에 의하여 계속중인 사건에 대하여 심판을 마치고 그 심급을 이탈시키는 판결이며, 대법원의 환송판결도 당해 사건에 대해 재판을 마치고 그 심급을 이탈시키는 판결인 점에서 2심의 환송판결과 같이 종국판결로 보아야한다고 하면서 판례를 변경하였다.
판결을 선고함으로써 소송을 종결한다. 이 경우 일정한 효력이 생기는데 형식적 확정력과 실질적 확정력(기판력), 그리고 집행력이다.
기판력은 형식적 확정력을 전제로 하는데, 형식적 확정력은 소송이 끊임없이 계속되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이는 당해 절차 안에서 불복하는 것을
Ⅰ. 기판력의 의의
확정된 종국판결에 있어서 판결에 대한 판결내용은, 당사자와 법원을 규율하는 새로운 규준으로서의 구속력을 가지며, 뒤에 동일사항이 문제되면 당사자는 그에 반하여 되풀이하여 다투는 소송이 허용되지 아니하며(불가쟁), 어느 법원도 다시 재심사하여 그와 모순, 저촉되는 판
Ⅴ. 장래의 이행판결과 사정변경
1. 문제점
장래의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의 변론종결 후에 현저한 사정의 변경이 생겨 형평에 어긋나게 된 경우에 이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무단점유하고 있는 피고를 상대로 한 토지인도 및 토지 인도시까지의 임료에 상당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 인용판
판결에 있어서 그 효력은 어떠한 것인지가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판결에는 여러 가지 효력이 뒤따르며, 판결은 소송사건에 관하여 해결기준을 부여하는 공권력에 의한 판단으로서 일단 외부에 표시된 후에는 특별한 사정 없이 취소되거나 내용에 변경이 가하여져서는 안된다. 이러한 요청에 따라 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