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①켈젠: 권력분립을 부인, 국가 = 법
②캐기: 권력분립을 긍정 (실질적·기능적 권력분립), 국가와 법은 구별된다고 이해 → 현대적 법실증주의
(3)헌법의 양면성
Sollen성
Sein성
개념요소
법학적 개념(합법성 중심) :과정>결과 / 당위성, 규범성
사회학적 개념(정당성 중심) :결과>과정 / 정치
헌법이 제정 당시 독일의 바이마르 헌법을 그 모델로 하였고 그 이후로도 계속 독일 기본법의 영향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각 국마다 다양한 헌법소원의 형태를 고려한다면, 우리 헌법이 규정한 헌법소원은 곧 독일식의 헌법소원이라는 주장은 전혀 설득력이 없는 것이다. 헌법제정권자 스스로
실체적 실질적 헌법과 형식적 성문의 헌법으로 구별된다. 실체적 의미의 헌법은 정치과정의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규칙들을 가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운영된다. 형식적 의미의 헌법은 정치과정의 운영이 반드시 전부일 필요는 없는 규칙을 문제의 논리적 배열에 따라 표현하는 단일한 성문문서로 구
헌법재판소가 관습헌법을 확인한다는 것이 헌법의 형성에 해당하여 헌법제정권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은 아닌지, 더 나아가 헌법재판소가 관습헌법을 인정하고 이를 성문헌법과 같이 취급하는 것이 어떤 민주적 정당성에 근거한 것인지 의문을 갖는다. 이에 대한 명확한 해명이 없는 상태에서 일부
헌법해석의 방향과 국민주권의 원리의 관계를 다음과 같이 명쾌하게 설명하고 있다.
≪ … 중 략 … ≫
Ⅱ. 헌법해석의 필요성
국가/시민사회의 단절이라는 현상은 헌법상의 자기지배를 바탕으로 하는 민주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결과를 야기한다. 국민에 의한, 국민의 정치가 아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