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관련 최근 판례
최근에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대한 법원의 입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리무진버스에 종사한 기사들이 정리해고요건을 충족해 정리해고가 유효하다고 본 사례 ( 2004.11.12, 대법 2004두 9616, 2004두 9623(병합) )
【요 지】
- 정리해고의 요건이 되는 긴박한 경영상의
중에서 가장 높은 것은 물론 IMF 체제 하에 있는 아시아의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도 가장 높은 것이었다.
또한 IMF 체제가 몰고 온 실업대란은 실업자수를 1987년 12월의 67만 명에서 1988년의 154만 명으로 거의 100만 명 가까이 증가시켰다. 게다가 극심한 취업난으로 아예 취직을 포기한 사람을 포함한 실
해고를 허용하는 요건을 제시하고 있으나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근로기준법 24조)는 모호한 규정뿐이어서 부당해고 분쟁과 정리해고 남발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심각한 사회적 갈등과 불안의 요소로 작용해 왔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구조조정하면 대표적으로 떠올리는 정리해고에 대한
해고에 대하여 적용되는 해고예고(제26조)이외에 별다른 절차적 제한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다는 맹점이 있으며, 부당해고의 구제의 경우 노동위원회에 의한 행정구제와 법원에 의한 사법구제로 이원화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제의 내용은 크게 다르지 않다. 해고무효에 따른 해고기간 중 임금의 소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는 규정이 삽입되었다.(1998년법 제31조 제1항 제2문 및 부칙 참조) 경영해고의 법제화는 경영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또는 경영합리화를 위하여 경영해고를 쉽게 할 수 있는 것으로 사회분위기를 바꾸는 계기가 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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