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와는 달리 근로자에게 아무런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해고가 행하여 진다. 때문에 엄격한 실체적, 절차적 제한이 요구되기에 정당한 사유를 요구하는 것이다. 김선수 「정리해고요건으로서의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노동법연구(1993년 제3호)』,서울대학교노동법연구회, 64면
(2) 집단해고의
2. 관련 최근 판례
최근에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대한 법원의 입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리무진버스에 종사한 기사들이 정리해고요건을 충족해 정리해고가 유효하다고 본 사례 ( 2004.11.12, 대법 2004두 9616, 2004두 9623(병합) )
【요 지】
- 정리해고의 요건이 되는 긴박한 경영상의
1. 경영상의 긴박한 필요성의 의미
대법원은, 1989. 5. 23. 선고 87다카2132 판결에서, 정리해고가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갖추어야 할 첫 번째 요건으로 “해고를 하지 않으면 기업경영이 위태로울 정도의 급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존재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위 판결의 특징은 정리해고가 허
2. 사업의 양도·인수·합병의 경우
본래 사업의 양도·인수·합병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근로자 지위의 이전을 수반하며 해고와 친하지 않다. 그러나 1998년 2월 20일 법개정에서 “경영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인수·합병의 경우에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는 제2문
정리를 결정할 수 있고 그 결정은 유효한 것으로 보는 견해이다.
③합리적 필요성설: 도산회피까지는 이르지 않더라도 사용자가 인원정리를 결정한 것이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합리적이라고 인정된다면 해고의 정당한 요건이 된다는 견해이다.
⑶판례의 경향
①기존판례: 긴박성의 정도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