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해고 요건 중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대한 판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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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정리해고 요건 중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대한 판단기준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지의 판단기준
2. 관련 최근 판례
본문내용
2. 관련 최근 판례

최근에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대한 법원의 입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리무진버스에 종사한 기사들이 정리해고 요건을 충족해 정리해고가 유효하다고 본 사례 ( 2004.11.12, 대법 2004두 9616, 2004두 9623(병합) )

【요 지】
- 정리해고의 요건이 되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라 함은 반드시 기업의 도산을 회피하기 위한 경우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장래에 올 수도 있는 위기에 미리 대처하기 위하여 인원삭감이 객관적으로 보아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 사용자가 정리해고를 실시하기 전에 다하여야 할 해고회피노력의 방법과 정도는 확정적ㆍ고정적인 것이 아니라 당해 사용자의 경영위기의 정도, 정리해고를 실시하여야 하는 경영상의 이유, 사업의 내용과 규모, 직급별 인원상황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고, 사용자가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방법에 관하여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하여 정리해고 실시에 관한 합의에 도달하였다면 이러한 사정도 해고회피
참고문헌
임종률, 노동법 9판, 박영사
하고 싶은 말
정리해고 요건 중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대한 판단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