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개요
정보의 독점으로, 국가의 사회통제는 강화되고 다원적 자유주의는 약화된다. 이를 막는 제도적 표현이 정보공개법이다. 정책.권력실명제로 비유되는 정보공개법의 실천으로, 국민의 알 권리는 충족되고 투명행정은 실현되며 ‘열린 시대’로의 이행이 가능해진다. 시민사회는 정보공개법
위원회나 심의위원회, 반상회, 간담회, 공청회, 여론모니터 등이 활용된다.
Ⅱ. 주민참여의 실제 경로
(1) 자문․심의위원회
지방행정 추진에 있어 주민의 여론을 폭 넓게 수렴하며 전문직능․기능의 의사를 반영한다는 의미에서 자치단체마다 자문위원회가 구성되어 활용되고 있다. 심의위원
정보공개법 시행기반을 조성하고, 1994년 3월에는 「행정정보공개운영지침」을 제정․시달하여 7월 1일부터 시행하였다. 아울러 1994년 7월 총무처에 「정보공개법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수차례의 심의함께 공청회도 개최하였고, 1994년․1995년의 당정협의, 1995년 2-4월의 관계부처
위원회가 제정하는 교육규칙 등을 포함한다. 이 두 가지 의미 중 이 글에서 다루고자 하는 것은 형식적 의미의 조례이다.
이러한 조례는 다음과 같은 특질을 가진다. 즉 조례는 공법상의 고권적 권력의 성질을 가진 지방자치권에 근거하여 정립된 공법분야의 고권적 규범이다. 그리고 조례는 불특정 다
Ⅰ. 주민의 의의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단체의 구역내에 주소를 가진자는 그 자치단체의 주민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본인의 의사와 주민등록과 관계없이 주민이 된다. 이러한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은 당해 자치단체의 구성요소로서 자치운영의 원천이다. 주민은 스스로 자치정부를 구성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