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헌법상의 기본권으로 아무리 현란하게 논의되어도 이를 뒷받침하는 법률 규정이 부재하다면, 이론적 흥미를 끄는 것은 별도로 치더라도 생활 세계에서 구체적 실천을 확보해 나가기는 어려운 법이다. 이러한 점에서 ‘정보접근권’이나 ‘문화적 권리’라는 용어를 통하여 돌파해 나가고
정보접근권 등 기본권을 침해할 정도로 남용되고 있지 않은지 항상 견제되어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특허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강제실시 규정을 개정하고 영업방법(BM) 특허 금지 및 특허심사 기준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 또한 문화 창작물에 대한 이용자의 접근권을 확대하기 위해 저작권법을 개정
정보의 접근과 소통성을 혁신적으로 개선한 새로운 매체이다. 정보에 대한 접근은 인간이 누려야 하는 가장 중요한 기본권이고 문화의 향유 등 행복추구권 또한 인간의 기본권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이제는 복제의 개념을 다시 구성해야 하고, 저작자의 권리와 이용자의 권리간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권리가 갖는 함의는 무척 다양하며 두말할 나위 없이 현재 시점에서도 유효한 것들이다.
<‘정보접근권’의 내용을 이루는 것으로 다음의 것들을 열거해 볼 수 있다. ① 저작권제한사유 등, ② 정보공개법을 통해 공개된 일정한 정보, ③ 국가나 공공단체 보유의 저작권 중 공공성 있는 저작물, ④ 공공
Ⅰ. 서론
국내에서 의료서비스 영역을 산업의 개념으로 접근하는 문제인식은 이전부터 존재했으나, 정부의 동북아 중심병원 유치계획과 경제자유구역의 영리 외국병원 설립을 둘러싼 논란을 거치면서 본격화되었다. 보건복지부는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인천지역에 세계 최고 수준의 동북아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