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정부기관에 의한 개인정보의 오?남용 및 정보유출 가능성으로 인한 개인의 프라이버시 침해 가능성으로 인해 정보화사업에 대한 일반 국민의 관심은 계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오늘날과 같은 정보화시대에서 전자정부는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시대의
개인정보의 수집이 국가와 개인 쌍방간의 ‘계약’이 아니라, 국가가 일방적으로 가져가는 형태로 이루어 졌음을 반증한다. 한국사회에서 개인은 국가에 대해 자신의 정보를 ‘명목상’ 공여(供與)할 뿐 실질적으로는 일방적으로 빼앗기고 있는 것이다
≪ … 중 략 … ≫
Ⅱ. 프라이버시
정보시스템(NEIS), 전자주민카드, 전자건강카드, 강남구의 CCTV 설치 등을 둘러싼 논란은 정보기술을 이용하여 개인정보의 오용과 남용의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이러한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피해는 경제적 피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대개는 정신적 피해를 수반하는데,
개인정보가 제공되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감시체계는 푸코의 견해처럼 억압의 기계가 아니라 오히려 시민권에 대한 열망의 산물로도 볼 수 있다. 이것이 바로 기든스의 「통제의 변증법」이다.
≪ … 중 략 … ≫
Ⅱ. 프라이버시권(개인정보보호)의 변천과정
사회의 정보
Ⅰ. 개요
정보 공동이용 또는 정보 공동활용은 1987년부터 시작된 제1차 행정전산망사업에서부터 현재까지 계속 강조되어온 개념이다. 제1차 행정전산망사업(1987~1991)에서는 국가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을 위한 행정정보관리 체계의 구축을 기본 목표로 설정하였고, 제2차 행정전산망사업(1992~1996)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