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류를 통한 중앙 지방간 상호이해증진 및 협력
- 공무원 능력향상 --> 조직의 생산성 증진
개인적 차원의 필요성
- 개인의 애로사항을 해결
- 적성과 능력을 살릴 기회 제공
- 연관 있는 업무 기관간 인적 네트워크 형성
정부와 공공기관과의 인사교류
1. 국가 공무원 법상의 파견
2.
정부는 신규인력의 충원이 아닌 제도적 측면으로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여 지역의 경쟁력 강화와 정책 변화의 수용력을 높이는 방안이 필요하다. 이렇듯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자유로운 정보공유와 조직의 유연성을 높이는 인적관리가 필요하기에 정부는 중앙과 지방간의 인사교류제도를 실시하고있
간의 사무분담관계가 성립한다.
2) 인사관계
행정안전부 또는 교육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에 인력의 균형있는 배치와 행정발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 인사교류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인사교류계획을 수립하여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실시를 권
정부는 1990년대 이후 관료제에 경쟁의 요소를 도입하고 근무성적 평정제도를 목표관리제로 바꾸고, 연봉제를 도입하고 개방형 임용을 확대하는 등 여러 개혁 조치를 취하고 있다. 또한 공무원의 인사교류를 통해서도 인재의 활용과 정부의 업무간 협조를 도모하고 있다.
이 중 인사교류는 중앙정부
Ⅰ 인사교류
1. 인사교류의 정의
인사교류는 기관 상호 간에 직무분야가 유사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인력의 수평적 이동을 말한다. 공무원 인사교류는 일반적으로 전환(기관 간 전환 등)이나 파견(임시적 교류), 행정기관간의 전직(항구적 교류) 등을 말하지만, 정부와 민간간의 교류파견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