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건물 배치, 경비, 연구·조사업무 등이 있다. 정부와 민간 사이의 계약에 의하여 민간이 서비스의 생산(produce) 및 공급활동을 대행하고 정부는 서비스의 양, 질 및 가격에 대한 규제와 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가장 일반적인 민간위탁방식이다. 기능이나 책임이 완전히 이관되는 것은 아니며 이를 아
민영화가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각 국가마다 그 도입배경은 다르지만 어느 정도는 유사점을 가지고 있다.
(2) 1980년대 이후 영국을 선두로 주요 선진국들은 효율적인 정부론을 적극적으로 표방하면서 정부의 기능과 역할에 중대한 변화를 몰고 왔다. 이러한 변화는 민영화(privatization)개념을 바탕으
기능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 간섭을 축소시키고 있지만 적어도 복지문제만큼은 정부 개입을 당연시한다. 시장 기능 중시자와 정부 개입 중시자들도 복지 서비스 필요의 절실성에 대해서는 대체로 공통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앞으로 복지의 책임을 과연 누가 담당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 논의해
민영화하는 것은 시장경제의 원리에도 맞고 당연하다.
우리도 석유공사에서 부터 한국통신 포스코에 이르기 까지 많은 공기업을 성공적으로 민영화 했다.
문제는 공공재의 성격이 유난히도 큰 공기업의 경우가 문제된다. 예컨대 전력, 수도, 철도.공항 .항만 등은
서비스나 안전성, 품질면에서는
기능을 재검토하게 하는 한편,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한 '규제완화정책'을 등장시켜 행정 관여범위의 축소를 요청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작지만 능률적인 정부를 구현하기 위하여 갖가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그 노력중의 하나가 정부가 제공하는 공공서비스를 역동성의 가치에 중점을 둔 민영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