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투자기관계약제도는 '정부투자기관이 조달하는 물품'건 '서비스의 계약이 어떠한 원칙하에 수행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정부투자기관관리체계의 한 제도적 유형'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따라서, 정부투자기관의 공공성과 기업성을 적절히 조화시키는데 그 목적
정부투자기관을 둘러싼 환경이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위 경영평가도 적절한 변화를 모색하여야 함은 당연하다고 하겠지만, 정부투자기관 경영평가가 기존의 정부투자기관의 경영효율성 제고에 어느 정도 순기능을 하여왔다는 점을 인정한다면 단순히 공기업의 경영자율화 또는 민영화 추세에 비추
현재 정부투자기관의 경영평가제도의 운영방식은 다음과 같다. 우선 기획예산처장관이 통상 전년도말 [정부투자기관운영위원회에서 평가편람을 확정하여 각 기관에 시달한다. 경영평가편람에 따라 당해 연도에 사업을 수행(집행)하고, 다음 연도에 정부투자기관의 장은 [경영실적보고서]와 [사장과
정부투자기관은 경쟁적 요소를 도입하는 민영화 정책을 추진할 경우 가질 수 있는 한계로 인하여 정부투자기관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수단으로서 경영평가제도의 기능이 중요시되고 있다. 그러나 기존의 경영평가제도 문제점과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이에 대한 대안으로 BSC(Balanced ScoreCar
.현황 및 문제점
○ 정부투자기관 경영실적 평가에서 2003년도 1위, 2004년도 2위, 2005년도 4
위를 차지하였으나, ’02년에서 ’05년까지의 KOTRA 업무실적에 대한 ’06년 감
사원 감사에서 ‘평가 관리 부재, 부실 목표 설정, 전시적 사업추진, 성과 과장’
등의 지적을 받음
○ 최근 3개년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