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투자기관 경영평가가 기존의 정부투자기관의 경영효율성 제고에 어느 정도 순기능을 하여왔다는 점을 인정한다면 단순히 공기업의 경영자율화 또는 민영화 추세에 비추어 위 경영평가제도 자체를 폐지하자는 논리는 타당하지 않다고 본다. 왜냐하면 새로운 환경변화에 맞추어 기존의 경영평가제
정부투자기관계약제도는 '정부투자기관이 조달하는 물품'건 '서비스의 계약이 어떠한 원칙하에 수행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정부투자기관관리체계의 한 제도적 유형'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따라서, 정부투자기관의 공공성과 기업성을 적절히 조화시키는데 그 목적
정부투자기관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동법 제2조).
공기업경영개선에 관한 이들 법률은 크게 다음 두 가지를 주축삼아 일단 법논리상으로는 공기업의 책임자율경영을 도모하고 있다고 특징지을 수 있다. 첫째는 비상임 사외이사에 의한 공기업 경영의 실질적 견제이고 둘째는 사장과의 경영계약제도
정부의 직접 자금지원에 따른 시장실패의 위험없이 중소기업 재정지원
- 단체수의계약이라는 공동판매사업을 통하여 협동조합의 운영 활성화 및 조직화 유도
- 구매계약 절차 간소화로 구매기관의 업무 효율성 제고
2. 중소기업간 경쟁입찰 제도
1) 목적
- 공공기관이 중소기업간 경쟁물품(중소
제도의 운영방식은 다음과 같다. 우선 기획예산처장관이 통상 전년도말 [정부투자기관운영위원회에서 평가편람을 확정하여 각 기관에 시달한다. 경영평가편람에 따라 당해 연도에 사업을 수행(집행)하고, 다음 연도에 정부투자기관의 장은 [경영실적보고서]와 [사장과 체결된 경영계약의 이행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