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근․박광민, 앞의책, 774면
. 협박에 있어서 고지된 해악은 현재 급박한 것임을 요하지 않는다 정성근․박광민, 앞의책, 775면
. 본죄는 폭행․협박에 의한 경우에 성립하므로 직무상의 행위를 강요하기 위해 폭행․협박 이외의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본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본죄
3. 예비와 음모의 구별 기준
예비와 음모의 구별기준에 관하여는 ① 음모는 예비에 선행하는 범죄발전의 일단계라는 견해, 정성근/박광민, 형법총론, 상지원, 2001, 370면.
② 음모가 심리적 준비행위임에 대하여 예비는 그 이외의 준비행위 또는 물적 준비행위로서 시간적 선후관계는 없다고 보는 견
정성근·박광민, 「형법총론」, 삼지원, 2006, 648면; 김일수·서보학, 「형법총론」, 박영사, 2002, 713-714면; 손동권, 「형법총칙론」, 율곡출판사, 2001, 512면; 이형국, 「형법총론」, 법문사, 2002, 384면; 임웅, 「형법총론」, 법문사, 2004, 581~583면.)
이 같은 형벌의 종류 중 최고의 극형이 바로 사형이다.
현
정성근/박광민, 형법총론, 삼지원, 2001, 533면.
4. 결어
범죄공동설은 공동정범의 성립범위를 지나치게 제한함으로써 책임원칙에는 충실하나 형사정책적 합목적성이 결여될 수 있다. 이에 비하여 행위공동설은 공동정범의 성립범위를 확대함으로써 형사정책적인 합목적성은 충족할 수 있으나 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