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일본의 선거제도의 비교한국의 선거제도
대한민국에는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의원을 뽑는 선거제도가 존재한다. 이 선거제도는 대한민국 헌법이 공포된 이래 몇 차례 바뀌어 왔다. 이 보고서는 현행 헌법에 기초하여 시행되는 형행 선거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1)대통령제
(1)대
수 있는 한국의 정치는 내각제의 다른 정부보다 민주주의에 더욱 적합하다 할 수 있다.
직접선거(直接 選擧)는 선거권자가 중간선거인을 선정하지 않고 직접 피선거권자를 선출하는 것으로 직접선거가 간접선거에 비하여 국민의 의사에 직결되어 있다는 점에서 민주적인 제도라고 할 수 있다.
⑥ 기탁금
: 대통령·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회의원 선거 등에서 후보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에게 등록 신청시에 관할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에 법률이 정한 일정금액을 기탁하게 하는 제도.
- 1,500만원
※ 반환기준 (기탁금 부담비용은 제외함)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법에 의한 과태료
한국 의회를 중심으로 알아보고자 한다. 한국 국회의 기능, 즉 권한은 헌법 제3장 '국회'에 명시되어 있다. 총 5가지로 구분된다
(1) 국민대표기능(representation)
◆ 제41조 국회의 구성, 제46조 국회의원의 의무
① 국회는 국민의 보통·평등·직접· 밀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국회의원으로 구성한다.
②
비교해 보았을 때 최저수준이다. OECD, Employment Outlook 2004.
노조조직률이 가장 높은 아이슬란드의 경우는 80%가 넘으며, 스웨덴, 핀란드, 덴마크, 벨기에가 그 뒤를 잇고 있다. 단체협약 적용률을 비교해 봤을 때도 오스트리아나 프랑스를 비롯해 앞에서 언급한 국가들은 90%에 달하나 한국은 20%도 안 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