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물의 안전성이 결여된 결함의 제조물로 인하여 소비자가 신체적, 정신적, 물질적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 해당 손해에 대하여 보장해주는 법적 책임이다.
일반적인 소비자보호법과는 다르게 제조물책임법에서는 피해를 당한 소비자가 제조물의 결함과 손해의 발생 그리고 결함과 손해와의 인과관
제조물 배상책임 문제를 전담하는 별도 임원을 선임하는 기업도 등장하고 있다. 이제 제조물책임법의 문제는 기업에 있어서 법의 적용과 시행의 문제만이 아니라 Risk Management의 문제로서 긴급한 대처가 필요한 사안이 된 것이다.
미국의 경우 제조물책임은 어떠한 형태로든 제품으로 인한 피해가 생
제조물책임법(PL법)의 중요성
제조물 책임은 주로 미국에서 발달한 이론이다. 85년 EC 지침이 채택된 것을 비롯하여, 중국, 일본 등에서도 제정되었고 지금은 세계 30여개국에서 입법, 운영되고 있는 등 국제 규범화 되는 추세다. 이 같은 흐름 속에 국내법이 제정되지 않을 경우 안전성이 결여된 제품들
제조물책임법(PL법)의 정의
PL법은 1999년 12월16일 법률 제1609호로 제정되어 2002년 7월1일을 시행하였다. PL법의 특색은 결함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종래에는 피해자가 입증하기 어려웠던 제조업자들의 과실을 입증하지 않아도 피해를 구제할 수 있게 됐다는 점이다. 또한 직접 적인 피해 구제가 아니더
제조물책임법(PL법)의 의미
PL법은 1999년 12월16일 법률 제1609호로 제정되어 시행 하고 있다. PL법의 특색은 결함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종래에는 피해자가 입증하기 어려웠던 제조업자들의 과실을 입증하지 않아도 피해를 구제할 수 있게 됐다는 점이다. 또한 직접 적인 피해 구제가 아니더라도 제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