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논점
이 사건에서 원고와 피고가 각기 주장하는 바의 공통된 논점은 피고가 소외 김종구에게 한 1,800만원의 변제가 과연 제3자의 변제로서 정당한가이다.
원고와 소외 김종구 간의 도급계약에 있어서 채무자인 원고는 채권자 소외 김종구에게 공사대금채무를 지고 있다. 이 때문에 피고가 건
행사하지 않을 의무를 부담하지만 역시 소유권자이므로 채무의 변제기 전에 목적물을 제3자에게 양도하면 양수인은 선의 악의를 불문하고 목적물의 소유권을 유효하게 취득하게 되었다. 또 한 설정자의 일반 채권자가 목적물을 강제집행할 경우 채권자는 제3자이설의 소를 제기할 수 있었다.
변제를 받아야지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청구하는 식의 권리취득에 이한 실행 방법을 취할 수는 없다.
2. 관련 판례
헌법재판소 1998.9.30. 98헌가7,96헌바93(병합) 전원재판부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제3조위헌제청,금융기관의연체대출】
【금에관한특별조치법제3조위헌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