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등기담보등에 관한 법률 제6조

 1  가등기담보등에 관한 법률 제6조-1
 2  가등기담보등에 관한 법률 제6조-2
 3  가등기담보등에 관한 법률 제6조-3
 4  가등기담보등에 관한 법률 제6조-4
※ 미리보기 이미지는 최대 20페이지까지만 지원합니다.
  • 분야
  • 등록일
  • 페이지/형식
  • 구매가격
  • 적립금
자료 다운로드  네이버 로그인
소개글
가등기담보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설명
2. 관련 판례
본문내용
제6조 (채무자등외의 권리자에 대한 통지)
① 채권자는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가 채무자 등에게 도달한 때에는 지체없이 후순위권리자에게 그 통지의 사실․내용 및 그 도달일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가 채무자 등에게 도달한 때에는 담보가등기 후에 등기한 제3자(제1항에 의하여 통지를 받을 자를 제외하고, 대항력 있는 임차권자를 포함한다)가 있는 경우에는 채권자는 지체없이 그 제3자에 대하여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한 사실과 그 채권액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는 통지를 받을 자의 등기부상의 주소로 발송함으로써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대항력 있는 임차권자에게는 그 목적불동산의 소재지에 발송하여야 한다.

1. 설명

청산금의 금액에 대해 후순위권리자는 다툴 수 없다. 그러나 그 대신 그 평가액에 불만이 있는 경우에는, 후순위권리자는 청산기간 내에 한하여 그 피담보채권의 변제기 도래 전이라도 목적 부동산의 경매를 청수 할 수 있고, 이 경우 가등기 담보권자는 그 경매에 참여해서 자기채권의 우선변제를 받아야지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청구하는 식의 권리취득에 이한 실행 방법을 취할 수는 없다.


2. 관련 판례

헌법재판소 1998.9.30. 98헌가7,96헌바93(병합) 전원재판부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제3조위헌제청,금융기관의연체대출】
【금에관한특별조치법제3조위헌소원】 [헌공제30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