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인 소외 김종구에게 변제한 것이다.
여기서 원고(채무자)는 피고(제3자)가 소외 김종구(채권자)에게 변제한 것은 자신의 의사와 합치하지 않고, 피고가 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에 이해관계 없는 제3자로서 변제의 이익이 없으므로 채권자에게 변제한 것과 상관없이 자신에게 중도금을 지급할 것
채무변제조로 지급한 경우, 건물의 매수인 겸 임차인은 그 권리실현에 장애가 되는 위 수급인의 건물에 대한 유치권 등의 권리를 소멸시키기 위하여 매도인의 공사금채무를 대신 변제할 법률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이자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라고 볼 것이므로 위 변제는 공사금채무의 범위 내
자의 지위와 이해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① 원고는 위 중도금과 잔금을 지급하는 대신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을 취득하고, 원고의 매도인들에 대한 위 중도금 및 잔금은 피고에게 그 대금 상당의 금원을 지급함으로써 지급에 갈음하기로 한 것이고, ② 위 이상수의 피고에 대한 채무는 원고가 위와 같이
* 사업양수도 계약 – 주체 : 상영개발,청송
상영개발의 대표이사 소외 2는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한 후 피고가 이 사건 약정에 기한 출자의무의 이행을 게을리하여 상영개발의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변제가 원활하지 못할 것이 염려되는데다가 이 사건 약정에 기하여 이 사건 골프장을 운영하게 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