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에 대한 소득세법이 만들어졌지만, 국가가 종교에 과세로 권력을 휘두르면 종교계에 대한 침해로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쉽게 부과하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종교인에 대한 소득세 요건도 소속 종교단체에서 받은 소득(종교 활동비)에 대해서이지 실제 소득원인 기부금과 사례금, 강의료 등(이는
한다고 볼 수 있다. 즉, 새로운 해석이 성립한다면 그 새로운 해석일 이후로는 새로운 해석에 의한 과세관청의 처분은 합법적이라는 것이다. 그러면 어떠한 경우에 비과세 관행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인지가 문제인 바, 그 내용을 개괄적으로 서술하면 다음의 사실관계가 모두 존재할 때 비과세
원칙은 합법성을 희생하여서라도 납세자의 신뢰를 보호하는 것이 정의와 형평에 부합된다는 이념에서 출발한 것으로서 합법성을 희생할 정도로 아주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다.
국세기본법 15조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과세를 하여야만 국민들의 반발을 무마시킬 수 있으면 올바른 조세부과가 정당하게 될 것으로 확신한다.
이 장에서는 (1) 조세법률주의란 무엇인가? (2) 헌법재판소가 밝히고 있는 조세법률주의의 내용은 무엇인가? (3) 조세법률주의와 실질과세원칙은 어떠한 관계에 있는가? 에 대해설명하기로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