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에 대하여 보도록 하겠다. 종교는 오래전부터 국가권력과 비슷한 힘을 가지고 있으면서 세금을 내는 것을 회피해왔다. 비록 지금은 종교인에 대한 소득세법이 만들어졌지만, 국가가 종교에 과세로 권력을 휘두르면 종교계에 대한 침해로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쉽게 부과하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종
종교라는 곳이다.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다. 종교재단과 이에 종사하는 종교인의 지나친 자산증식! 사회에서 봉사와 희생을 통한 대중의 구원에 힘쓰는 종교이기에 다양한 헌금에 따른 재산과 종교인의 보수에는 조세의 예외를 관습적으로 인정하고 있는데 그들이 보유한 자산이 지나치게 과다하다는
과세가격 평가가 중요하다. 수입물품에 대한 저가 조작행위 즉, 저평가 행위는 결과적으로 세수 측면에 있어서는 관세 수입의 감소를 초래하게 되며, 또한 불공정무역 내지는 부정무역으로 나타나게 되어 국경조치로서의 관세제도를 무력화 시킨다. 또한 과세가격의 저평가는 국내시장 경쟁 조건의 불
조세의 경우 조세법률주의에 입각한 실질과세를 하여야만 국민들의 반발을 무마시킬 수 있으면 올바른 조세부과가 정당하게 될 것으로 확신한다.
이 장에서는 (1) 조세법률주의란 무엇인가? (2) 헌법재판소가 밝히고 있는 조세법률주의의 내용은 무엇인가? (3) 조세법률주의와 실질과세원칙은 어떠한
과세대상의 범위에 들어오지 않거나 대상의 이질성 때문에 과세할 수 없었던 경제 사실들을 포괄적으로 과세하는 입법이 증가하고 있다. 이로 인해 국가로서는 과세기반이 확대되고 조세탈루를 예방할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지만 납세자의 입장으로서는 종래세금부과의 대상이 되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