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회의 분권적 구조를 잘 반영하고 있다는 장점이 있다.
나. 이원론은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련성을 전적으로 부정하고, 오늘날 국제법이 개인을 규율하고 있는 것, 모든 국가가 국제법을 반드시 변형하고 있는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설명하고 있지 못하는 비판이 따른다.
또한 국제관습법이
국제조약
(b)법으로 승인된 일반관행의 증거로서의 국제관습
(c)문명국들에 의하여 승인된 법의 일반원칙
(d)제59조의 규정을 조건으로, 법규 결정을 위한 보조수단으로서, 사법부의 결정 그리고 여 러 국가의 가장 우수한 학자들의 학설
이 규정은 당사자들이 합의하는 경우 법원이 사건을 공평과
유럽인권조약의 관계
EEC설립조약은 주로 경제적 통합에 중점을 두고 있어 기본적인권의 보호에 관한 어떠한 일반적 조항이나 구체적 기준 혹은 목록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이로 인해 유럽공동체 법의 국내법 우위의 원칙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자국의 헌법 기본권 규정과 공동체법이 마찰을 빚
승인되어 강행되는 것
3) 판례법: “대법원의 심판에서 판시한 법령의 해석은 당해 사건에 관하여 하급심을 기속한다”.(법원조직법 제18조)
4) 조리법: 건전한 상식으로 판단할 수 있는 사물 자연의 본성에 적합한 원리(이치,도리), 즉 신의성실의 원칙, 신뢰 보호의 원칙 등(관습법/판례가 없는 경우
조약이 어떤 국가에 적용되기 위하여는 그 국가의 명백한 수락이나 승인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경우에 따라서 제기된 분쟁과 조약간의 관계가 명백하지 못할 수 있는데 이경우 ICJ판례는 재판소가 스스로 그 조약문을 해석, 그것이 제기된 분쟁에 적용될 것인가를 결정하였다.
2. 국제관습법
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