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비공제
노동조합은 헌법 33조 1항의 단결권을 근거로 보장된 근로자의 단결체로서 사용자
와 실질적인 대등성을 확보하여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 및 기타 경제적 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해서 인적 물적 단결강제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때 물적 단결강제를 위한 수단으로서 조합비공제제도
조합비에 관한 사항은 조합의 총의에 의해 규약에 기재하는 것이므로 효력이 없다할 것이다.
다만 조합원이 제명당하거나 탈퇴한 경우에는 그 신청이 있는 때에는 사용자는 그 중지를 해야 할 것이다.
2.사용자의 동협정의 일방적 파기의 경우 그 효력
조합비공제제도가 관행 또는 협약으로 시
Ⅴ. 조합비공제제도
1, 의의
사용자가 조합원인 근로자의 임금에서 조합비를 일괄 공제하여 이를 직접 노동조합에 교부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는 조합비 징수를 확실히 함으로써 노조재정을 안정시키고 간접적으로 단결강화 기능을 수행한다.
2. 법적 근거
근로기준법 제42조에 따르면 임금전
공제·수양 기타 복리사업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넷째,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다만, 해고된 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을 한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는 근로자가 아닌 자로 해석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섯째, 주로 정치운동을 목적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