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적중하는 사회가 존재할 수 있다. 첫째, 불평들의 격차를 좁히기 위해서는 계급투쟁이 불가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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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존롤스의 정의관
정의의 두 원칙에 의해 나타난 롤스의 정의관은 정치적 자유주의에 기초한 민주적 평등주의로 규정된다. 다른 형태의 근대자유주의사상과
관심은 다음과 같은 물음으로 집약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롤스가 말하는 ‘원초적 입장’의 조건들이란 어떤 한 것이며, 그 조건들의 선택은 어떠한 문화적 주관 내지 이데올로기적 선입견과도 관계없이 객관적 근거 위에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는가? 둘째, 원초적 입장을 전제로 삼을 때 만장일치
사회에서는 공중에 의해 인정되고 있는 정의관이 사회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들을 판결하는 공유된 관점을 형성한다. 이처럼 질서정연한 사회란 고도로 이상화된 개념이다. 그렇지만, 입헌민주주의를 질서정연하게 할 수 없는 정의관은 결코 정의에 대한 적절한 민주적 관념이라고 할 수 없다.
제도와 경제구조가 바뀌면서 지 속적으로 변화해왔다. 절대주의 군주제 하에서 정부와 시민의 관계는 지배계급과 피지 배계급의 관계였으며, 시민들은 정부로부터 수탈과 압제 외에 기대할만한 것이 없었다. 그후 의회민주주의 체제가 확립되면서 국민주권사상이 보편화되고, 국민은 국가
제시하고 있다. 그는 이러한 이론을 ‘권한으로서의 正義論(entitlement theory of justice)’이라 부르고 있다.
Ⅱ. 존롤스의 사상
이익본위 계약론 사상과 여러면에서 대조가 되는 권리본위 계약론 사상은 사회계약의 장치를 도덕적 의무들에 대한 전통적 관념들을 대체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