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의 초점은 "형사피의자의 인권보장"에 관해서 고찰해 보고자 한다.
헌법 第2章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서 제10조 [인간의 尊嚴性과 基本的人權保障]의 규정이 있다. '어떻게 하면 피의자(피고인)의 인권을 보장하면서 진실을 발견할 수 있는가'라는 표현처럼 수사단계에서부터 판결단계에 이르기까
Ⅰ.序 論
1.硏究의 必要性
半萬年의 悠久한 歷史를 자랑하는 우리나라는 그동안 歷史的으로 無數한 外勢의 侵略을 받으면서도 오늘날까지 歷史를 維持하고 單一民族으로서 傳統과 文化를 享有하고 오늘에 이르렀다. 歷史的으로 우리의 領土는 위로 거슬러 올라가면 北方으로는 滿洲까지 領土를 擴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의 초기부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공권력의 행사”에 검사의 불기소 처분이 포함된다고 결정하여 외국 입법례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이라는 제도가 등장하게 되었다. 이러한 배경하에서 논문을 통해 헌법소원이 어떤 것이며 과
제 1 장 序論
憲法裁判所法 제68조 제1항은 '公權力의 行使 또는 不行使로 인하여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法院의 裁判을 제외하고는 憲法訴願審判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여, 憲法訴願審判制度를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제68조 제1항 但書는 '다만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헌법적 정당성 여부와 과연 우리나라에 필요한 정책인지, 필요하다면 어떻게 시행해야 할지에 대해 논하겠다.
2. 본 론
2.1. 대표관료제의 의의 및 시행배경
2.1.1. 대표관료제의 의의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이공계 인력 공직 진출 확대 정책은 대표관료제에 이론적 바탕을 두고 있다. D. Kingsly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