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 론
죄형법정주의(罪刑法定主義)는 근대형법의 기본원리를 말한다. 어떤 행위가 범죄로 되고 그 범죄에 대 하여 어떤 처벌을 할 것인가는 미리 성문의 법률에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는 원칙을 의미한다. 이 용어는 1801년 독일 의 형법학자 포이에르바하(Feuerbach)에 의하여 처음으로 사용된 것이며
제167조’로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원칙의 유추해석 금지에 해당할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 죄형법정주의에 대해 일견하고, 이 조문이 논쟁의 시발점이 된 판례를 살펴보고 이 판례에 대한 평석과 법학자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다.
1. 죄형법정주의의 의의와 역사적 배경
(1) 의의
1) 개념
죄형법정주의는 어떤 행위가 범죄로 되며 어떤 형벌을 얼마만큼 과할 것인가를 그 행위이전에 미리 법률로써 정하여 두지 않는 한 그 행위를 범죄로써 처벌할 수 없다는 원칙이다. “법률 없으면 범죄도 없고 형벌도 없다(nullum crimen, nul
죄형전단주의에 대립하는 개념으로 국가형벌권의 확장과 자의적인 행사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주장되고 발전되어 온 형법의 최고원리이다. 근대시민형법의 인권보장법리로서 죄형법정주의는 범죄와 형벌은 법률로써 정한다는 실정법주의, 즉 형법의 실정법적 법원의 원칙을
Ⅰ. 죄형법정주의의 의의
죄형법정주의라 함은 「법률 없으면 범죄 없고 형벌도 없다」는 근대형법의 기본원리를 말한다. 어떤 행위가 범죄로 되고 그 범죄에 대하여 어떤 처벌을 할 것인가는 미리 성문의 법률에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는 원칙을 의미한다.
아무리 사회적으로 비난받아야 할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