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해에 대한 모든 구제방법을 간접침해에도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지, 나아가 간접침해에 대한 책임은 직접침해 책임과는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도 문제된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乙 기업이 甲 기업의 특허 침해 시 甲의 대응 방안을 설명, 乙 기업이 甲 기업으로부터 권리침해의 경고를 받은 경우 乙의
주관적 기본권보장기능과 객관적 헌법질서수호기능이라는 이중적 기능을 수행한다 이러한 이중적 기능으로 인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 침해행위가 이미 종료하여서 이를 취소할 여지가 없기 때문에 헌법소원이 주관적권리구제에는 별도움이 안되는 경우라도 그러한 침해행위가 앞으로도 반복될 위
권리에 대한 헌법소원(91헌마111)
헌법소원의 본질은 개인의 주관적권리구제 뿐 아니라 객관적인 헌법질서의 보장도 하고 있으므로 헌법소원에 있어서의 권리보호이익은 일반법원의 소송사건에서처럼 주관적 기준으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서는 아니된다. 따라서 침해행위가 이미 종료하여서 이를 취
견해로, 전쟁이나 쿠데타 등 위난의 시기에 국가조직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조직적인 개인의 기본권침해가 있고 이에 대한 구제가 통상의 법체계에 의하여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는 법부재적 상황이 발생한 때에는 의회의 특별한 입법의무가 발생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침해에 대하여 침해된 기본권의 구제를 위해 법률이 정한 權利救濟節次를 모두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권리구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최종적으로 憲法裁判所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한 憲法訴願의 청구요건을 말한다.
그러나 우리 憲法裁判所法 제68조 제1항은 憲法訴願의 심판대상에서 法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