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장 본론
제1절 국가주권은 항상 인권에 우선한다는 주장
1. 인권조약의 적용범위
국제법은 국가가 당사자가되어 국가간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합의에 의하여 형성되는 법이다. 국제법은 국가간에 명시적 합의에 의하여 체결되는 조약과 여러 국가의 관행을 기초로 하여 성립되는 관
** 거시경제정책의 국제협조
현대의 세계경제에서 각국의 경제는 서로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는 가운데, 인플레, 실업, 국제수지의 불균형 등에 대처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정책을 취하게 된다.
그런데 이러한 한 국가의 경제정책은 다른 국가의 경제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된
주권국가의 동의를 얻지 않은 채 인권이라는 도덕적 목표를 위해 국내문제에 개입하는 것이 타당한가? 인권을 목표로 한 국제사회의 개입은 주권과 내정불간섭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 아닌가? 인도적 간섭은 인권이라는 보편적 가치를 명분으로 삼을 뿐 실제로는 타국의 내정에 간섭하고자 하는 강대
주권국가의 동의를 얻지 않은 채 인권이라는 도덕적 목표를 위해 국내문제에 개입하는 것이 타당한가? 인권을 목표로 한 국제사회의 개입은 주권과 내정불간섭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 아닌가? 인도적 간섭은 인권이라는 보편적 가치를 명분으로 삼을 뿐 실제로는 타국의 내정에 간섭하고자 하는 강대
제2차 세계대전 후 국제체계는 냉전, 즉 양국체계의 변용의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종래 국제정치의 행동주체였던 민족국가는 큰 변화를 받아 국제문제 해결능력이 감소되었고 국제정치를 움직이는 행위자로서는 국가 이외에 많은 비국가적 비영토적 행위자가 생겨나 그것들이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