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민참여예산제도란?
주민참여예산제는 주민참여제도의 일종으로써 집행부가 독점해 왔던 예산편성을 주민참여라는 형식을 통해 지역주민이 예산편성 과정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행정부제출예산제도(executive budget system)가 법제화된 이후 예산편성권은 행정부 또는 집행부가 담당하고 있
1. 주민참여예산제란?
주민참여예산제는 브라질 포르투 알레그레시에서 시작되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주민 자치 모델 중 하나로서, 행정의 대상으로만 취급했던 시민들을 예산편성과정에 참여시켜 주민들에게 예산의 사용처를 찾고 결정하는 권한을 준 것이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주민
주민의견수렴은 11월1일까지였다.
-주민예산학교: 6월시행
주민참여예산제는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하여 재정의 투명성과 합리성, 민주성을 확보함은 물론 지방정부의 예산낭비나 지방재정의 비효율성을 극복하고 지방자치 정신을 구현할 수 있는 제도이다. 또한 지방정부 재정에 대한 이
Ⅱ. 이론적 배경
1. 주민참여예산제도의 개념과 목적
주민참여예산제도는 행정부가 독점적으로 행사해 왔던 예산편성권을 지역사회와 지역주민에게 권한을 이양하여 예산편성과정에 해당 지역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것을 법적․제도적으로 보장해주는 주민참여제도의 일종이다. 이승종, "미
주민자신이 자치행정의 주체로서의 자각과 그 주도적인 자세를 가지지 않을 때에는 주민참여의 질과 양이 향상·발전될 수 없는 것이다(최창호,2001:680).
그러므로 지방자치에서의 주민참여는 제도이기에 앞서 주민으로서 응당 해야 할 의무이고 책임이며, 나아가서 이것이 삶의 방식이라는 생각이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