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412조의4 제2항). 이 때 자회사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위의 보고 또는 조사를 거부하지 못한다(상법 제412조의4 제3항). 이는 모회사가 자회사를 이용하여 분식결산을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모회사의 감사에 의한 감사의 실효를 거두기 위하여 감사의 권한강화의 하나로 1995년 개정상법에
법을 개발하여 검사업무의 질적 수준을 제고
2) 금융회사의 지배구조 개선 유도
o 금융회사의 경영투명성 확보 및 지배구조 개선 등을 위하여 금년초부터 대형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감사위원회 제도가 도입.시행되고 있으며, 사외이사 제도가 은행 등을 포함한 제2금융권까지 확대 시행되고 있는
법상의 이사가 아니다. 이철송, 전게서, 511면.
따라서 이들은 상법상의 이사의 권한을 행사할 수 없으며, 이사로서의 책임도 지지 아니한다. 판례 대판 2003. 9. 26, 2002 다 64681, 주식회사의 이사. 감사 등 임원은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고 있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 일정한
주식에 대한 뚜렷한 평가방법이 없는 맹점을 악용해 외부의 객관적인 평가를 거치지 않은 채 자신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부당내부거래한 행위에 대해 특경가법상 배임 혐의를 적용한 최초의 사례다. 최태원 회장이 그룹 내 지주회사 격인 SK주식회사의 지배권을 강화할 수 있도록 구조본이 철저히 각본
회사의 주식 소유가 소수의 창립일가, 즉 소수의 지배주주에게 집중되어 있다는 것과 다른 선진 국가에 비해 부채 비률이 높다는 점이다. 일부에서는 이러한 소유 지배구조 때문에 의욕적인 기업가 정신의 발휘되었고 그 결과 고도의 경제성장도 할 수 있었다고 평가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지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