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사법] 주식회사에서의 감사의 주요 권한(상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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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상사법] 주식회사에서의 감사의 주요 권한(상사법)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업무 및 회계감사권
2. 회사에 대한 보고요구․조사권
3. 자회사에 대한 보고요구․조사권
4. 이사회출석,의견진술,기명날인 또는 서명권
5. 이사의 위법행위유지청구권
6. 이사와 회사간의 소에 관한 회사대표권
7. 주주총회의 소집청구권
8. 각종의 소권
본문내용
3. 자회사에 대한 보고요구․조사권

모회사의 감사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는데(상법 제412조의4 제1항), 이 때 자회사가 지체 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보고를 한 경우로서 그 보고의 진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상법 제412조의4 제2항). 이 때 자회사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위의 보고 또는 조사를 거부하지 못한다(상법 제412조의4 제3항). 이는 모회사가 자회사를 이용하여 분식결산을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모회사의 감사에 의한 감사의 실효를 거두기 위하여 감사의 권한강화의 하나로 1995년 개정상법에 의하여 신설된 것이다.

4. 이사회출석,의견진술,기명날인 또는 서명권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상법 제391조의2 제1항). 따라서 이사회의 소집통지는 감사에게도 하여야 한다(상법 제390조 제3항). 그러나 감사는 의결권이 없으므로 감사가 의견을 진술한다는 것은 의안에 대한 찬반의사를 표시하는 것은 아니다. 감사는 이사회의사록의 정확․진정을 보장하기 위하여 이에 대한 기명날인권 또는 서명권이 있다(상법
참고문헌
정찬영, 상법강의, 박영사
하고 싶은 말
주식회사에서의 감사의 주요 권한 (상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