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경영구도 및 이에 대한 감독체계, 즉 영리회사의 경영 및 감독체계를 의미한다. 이기수, “한국의 기업지배구조개선을 위한 제언”, 고려법학 제41호,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2003, 16~17면.
Ⅱ. 기업지배구조와 주식회사의 감사기관감사제도에 관한 외국의 입법례는 크게 ① 이사회의 과반수
감사의 역할이 필요한 것이다.
1970년대부터 공해로부터의 환경보호, 소비자보호, 기업독점에 대한 비판, 자원 및 에너지 문제, 도시집중화 문제 등 기업 환경의 변화에 따른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관련하여 감사기관을 활용하자는 논의가 종래와는 다른 새로운 각도엣 제기되고 있다. 이는 대기업이 단
회사채권자에 대하여 직접 책임을지지 않는 회사를 말한다. 이기수, 회사법학, 박영사 1999년 ,193쪽
이고, 이러한 주식회사의 상법상의 주요 기관으로는 기본적 사항에 대한 의사결정기관인 주주총회, 업무집행에 관한 의사결정 및 감독기관인 이사회, 감사기관인 감사의 3기관을 들 수 있다. 그러나 현
감사한다는 동일한 권한을 갖지만, 감사는 이사회로부터 독립된 기관으로서 이사회나 대표이사의 입장으로서는 외부통제장치가 된다고 할 수 있고, 감사위원회는 이사회의 감독 하에서 가능한 자기시정장치라고 할 수 있다. 감사의 권한은 다음과 같다.
① 회사의 업무와 회계에 관한 전반적인 감사
기관들은 차관을 제공하는 반대급부로 회사제도 전반에 걸쳐 개혁을 요구하였고, 이로 인하여 1998년도에 상법개정이 있었다.
그러나 주식회사의 감독기관에 대한 개정작업은 장기간 검토과제로 남겨지면서 1999년 상법 개정시 도입하기로 하였다. 1999년 개정상법에 감사위원회가 도입되는 것은 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