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되는 사항
주주총회의 결의로 “법령”을 변경할 수는 없으므로 법령에 위반되는 내용에 관한 주주제안은 언제나 허용되지 않는다. 주주제안의 내용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된 경우는 성문법령 뿐만 아니라 공서양속에 위반된 경우도 포함한다 할 것이다. 그러나 “정관”
Ⅵ. 회사의 부당한 거부에 대한 구제
1. 사전적 구제조치
회사가 부당하게 주주제안을 거절한 채 총회를 개최하는 경우 제안을 한 주주를 보호하는 방안이 문제로 된다. 이러한 경우 주주제안내용을 강제적으로 주주총회의 소집통지 및 공고에 기재하도록 하는 가처분이나, 총회에 제안을 상정시킬
주주에게 집중되어 있다는 것과 다른 선진 국가에 비해 부채 비률이 높다는 점이다. 일부에서는 이러한 소유 지배구조 때문에 의욕적인 기업가 정신의 발휘되었고 그 결과 고도의 경제성장도 할 수 있었다고 평가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지배구조로는 자원배분 과정상 비효율이 생기고, 기업의
4. 주주제안제도
가. 주주제안제도의 의의 및 취지
주주제안제도란 소수주주가 일정한 사항을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할 것을 회사에 제안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하며, 이에는 의제제안과 의안제안이 포함된다.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의 입법례에 따라 1997년 증권거래법에 도입되었고, 1999년 개정상
주주들에 대해서는 어떤 형식으로든 경제적 이익을 확보할 수단과 주주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법적인 보장장치가 필요하였던 것이다. 상법은 이러한 필요에 따라 소수(소액)주주의 보호와 관련하여 여러 제도를 도입하였는데 이제 살펴보기로 하겠다.
Ⅱ. <주주제안권>
1. 내용
1998년 개정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