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제안과 함께 그 선결의안으로서 위반여부가 문제되는 정관규정의 변경을 또 다른 의안으로 제안할 경우, 이러한 주주제안의 내용은 정관에 위반되는 제안이라고 볼 수 없다.
4. 증권거래법 시행령 규정의 주주제안의 제한
증권거래법시행령 제84조의21 제3항은 “주주총회에서 부결된 내용과
사후적 구제조치
주주제안을 부당하게 거절한 경우, 가장 확실한 사후적 구제조치는 그 부당한 거절과 관련된 주주총회의 결의의 효력을 배제하는 방안이 될 것이다. 즉 적법한 요건을 갖춘 의안제안권이 행사되었음에도 이를 의안으로 상정치 않고 회사측이 의도한 대로 결의된 의안은 `주주총회
법상으로는 1인회사의 설립이 제한되었으나, 실질적으로 1인회사의 설립은 소규모주식회사나 자회사의 설립시 허수아비 명의자를 동원하여 주식을 인수시키고, 실제로 회사를 설립하는 자가 자본금을 납입하는 형태로 많이 이루어졌다. 김재범, 1인회사에서 주주총회와 이사회의 운영, 상사법연구 17
주주가 인민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 회사법은 피고적격에 있어서 피고의 범위를 제한하지 않는 자유식 입법례를 따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피고적격이 있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회사에 대한 선관주의의무 및 충실의무를 위반하고 회사에 책임을 지는
법으로 주주에 의한 경영감독을 강화하고 이사회의 독립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며, 감사제도의 개선을 통한 경영투명성의 확보 및 M&A 시장 활성화를 통한 경영진의 통제 등을 강조하게 되었다. 강대섭, “회사지배구조와 기관투자자의 역할”,「상사판례연구」, 한국상사판례학회, 2003, 153-15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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