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제안과 함께 그 선결의안으로서 위반여부가 문제되는 정관규정의 변경을 또 다른 의안으로 제안할 경우, 이러한 주주제안의 내용은 정관에 위반되는 제안이라고 볼 수 없다.
4. 증권거래법 시행령 규정의 주주제안의 제한
증권거래법시행령 제84조의21 제3항은 “주주총회에서 부결된 내용과
사후적 구제조치
주주제안을 부당하게 거절한 경우, 가장 확실한 사후적 구제조치는 그 부당한 거절과 관련된 주주총회의 결의의 효력을 배제하는 방안이 될 것이다. 즉 적법한 요건을 갖춘 의안제안권이 행사되었음에도 이를 의안으로 상정치 않고 회사측이 의도한 대로 결의된 의안은 `주주총회
주주가 인민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 회사법은 피고적격에 있어서 피고의 범위를 제한하지 않는 자유식 입법례를 따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피고적격이 있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회사에 대한 선관주의의무 및 충실의무를 위반하고 회사에 책임을 지는
주주에게 집중되어 있다는 것과 다른 선진 국가에 비해 부채 비률이 높다는 점이다. 일부에서는 이러한 소유 지배구조 때문에 의욕적인 기업가 정신의 발휘되었고 그 결과 고도의 경제성장도 할 수 있었다고 평가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지배구조로는 자원배분 과정상 비효율이 생기고, 기업의
주주들에 대해서는 어떤 형식으로든 경제적 이익을 확보할 수단과 주주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법적인 보장장치가 필요하였던 것이다. 상법은 이러한 필요에 따라 소수(소액)주주의 보호와 관련하여 여러 제도를 도입하였는데 이제 살펴보기로 하겠다.
Ⅱ. <주주제안권>
1. 내용
1998년 개정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