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의하였다는 취지의 이사회의사록이 작성되어 변경등기가 되었다. 또한 정인채는 실제로 주주총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이 그 이튿날인 1989. 12. 20. 정갑봉을 이사로 선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주주총회의사록을 작성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1989. 12. 19.자 이사회는 적법한 소집절차를 거치지 않은
선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을 작성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1989. 12. 19.자 이사회는 적법한 소집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서 무효임을 주장하고, 따라서 1989. 12. 20.자 주주총회 역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임을 이유로 하여 그 결의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다.
결의의 절차(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에 중대한 하자가 있을 경우(제380조 후단)
-결의취소의 소도 절차상의 하자를 원인으로 하지만, 결의부존재확인의 소의 원인은 “그 하자로 인해 총회결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 한정된다는 점에서 구별된다.
-판례:a,주주
회사 주식의 1%이상을 단독 또는 합계하여 보유하고 있는 자이어야 한다. 본 소송의 원고로서 주주 이외에 회사채권자도 포함되는가에 관하여는 민법통칙 및 계약법상 채권자대위권에 의하여 해결 가능하므로 회사 채권자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본다. 이정표, 전게서, 130면
② 피고적격
그와 같은 취지의 임시주주총회의사록이 작성되고 같은 날 새로 선임된 이사들로 구성된 이사회에서 피신청인 박 영두를 대표이사로 선임하는 결의를 하고 그와 같은 내용의 이사회 의사록이 작성되었다. 이에 이 동수는 박 영두외 3인에 대하여 [직무집행가처분,가처분이익]의 소를 제기하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