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이 그 이튿날인 1989. 12. 20. 정갑봉을 이사로 선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주주총회의사록을 작성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1989. 12. 19.자 이사회는 적법한 소집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서 무효임을 주장하고, 따라서 1989. 12. 20.자 주주총회 역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
주주총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이 그 이틑날인 1989. 12. 20. 위 정갑봉을 이사로 선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을 작성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1989. 12. 19.자 이사회는 적법한 소집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서 무효임을 주장하고, 따라서 1989. 12. 20.자 주주총회 역시 적법한 절차
1인회사의 의의
1인회사라 함은 회사의 구성원이 1인인 회사를 말한다. 1인회사는 주주명부상으로도 1인의 주주만이 존재하는 형식적인 1인회사와 주주명부상으로 명목적인 소수의 주주가 존재하지만 1인이 실질적으로 회사를 지배하는 실질적인 1인회사로 나눌 수 있다. 우리 상법상 인정되는 1인
주주총회에서 선임하지 않은 자는 등기여부에 불구하고 상법상의 이사가 아니다. 이철송, 전게서, 511면.
따라서 이들은 상법상의 이사의 권한을 행사할 수 없으며, 이사로서의 책임도 지지 아니한다. 판례 대판 2003. 9. 26, 2002 다 64681, 주식회사의 이사. 감사 등 임원은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
법으로 주주에 의한 경영감독을 강화하고 이사회의 독립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며, 감사제도의 개선을 통한 경영투명성의 확보 및 M&A 시장 활성화를 통한 경영진의 통제 등을 강조하게 되었다. 강대섭, “회사지배구조와 기관투자자의 역할”,「상사판례연구」, 한국상사판례학회, 2003, 153-15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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