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사법판례] 1인회사의 주주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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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상사법판례] 1인회사의 주주총회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사실관계
2. 판시사항
3.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92. 12. 15. 선고 92나543 판결)
4. 판결요지
5. 소집절차를 흠결한 총회의 효력
6. 주주총회결의의 하자
7. 이사회의 소집절차
8. 대법원 판결
9. 사견
본문내용
1. 사실관계

피고인 주식회사 기인개발은 실질적으로 정인채가 그 주식 전부를 소유하고 있는 1인회사로서, 동 회사의 대표이사직에 있는 원고 이병훈은 단지 그 주주 명의의 수탁자에 불과한 명의상의 주주였는데, 1989. 12. 19. 원고를 포함한 피고회사의 이사들 전원과 정갑봉이 함께 참석한 자리에서 원고가 대표이사 겸 이사직을 사임하고 정갑봉을 후임이사로, 사실상의 1인주주인 정인채를 대표이사로 선임하기로 하는 구두 합의가 이루어지고 이에 따라 정인채를 대표이사로 선임결의하였다는 취지의 이사회의사록이 작성되어 변경등기가 되었다. 또한 정인채는 실제로 주주총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이 그 이튿날인 1989. 12. 20. 정갑봉을 이사로 선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주주총회의사록을 작성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1989. 12. 19.자 이사회는 적법한 소집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서 무효임을 주장하고, 따라서 1989. 12. 20.자 주주총회 역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임을 이유로 하여 그 결의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