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개요
IMF 이후 금융기관의 부실 채권 정리와 기업 구조조정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자산유동화제도의 도입이 검토되면서 주택저당채권 유동화제도도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즉, 주택저당증권제도는 그 동안 우리나라 주택금융의 취약성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으로 논의되어 왔다. 특히 IMF 체제 이후
Ⅰ. 서론
주택 금융 기관은 주택 저당 융자를 통해 주택 저당 채권을 보유하게 되는데 주택 저당 융자(mortgage loan)란 1차 주택 저당 대출 시장에서 은행 등 대출 기관이 주택 수요자로부터 융자금의 상환을 보증 받기 위해 주택에 대한 저당권(mortgage)을 설정 받고 제공하는 융자이며 주택 저당 채권은 이
Ⅰ. 서론
주택저당채권(Mortgage)은 금융기관이 주택을 담보로 설정한 저당권에 의해 담보되는 채권을 의미한다. 그리고 주택저당증권(MBS: Mortgage Backed Securities)은 금융기관이 보유한 주택저당채권을 바탕으로 발행하는 증권을 말한다. 이러한 주택저당증권은 주택저당채권에서 발생하는 현금흐름의 지
국민주택채권의 법적근거
국민주택채권은 1972년 12월 30일에 시행된 주택건설촉진법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 이로써 주택건설자금조달을 위한 법적근거가 마련되었다. 이후 2000년 5월 주택법으로 전문 개정되었으며, 현재 국민주택채권은 주택법 67조, 주택법 68조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
『제67조(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