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하고 있다.
비록 오랜 동안 논란과 갈등이 있었지만, 개정된 가족법은 자녀의 복리와 양성평등의 실현, 법의 보호 밖에서 고통받고 있는 많은 가족들의 현실을 충실하게 반영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하에서는 가족법 개정의 내용과 각 개정규정의 시행시기를 검토하고, 향후 보완ㆍ검토해야
Ⅱ. 민사소송법의 가처분규정의 준용여부
1. 문제의 소재
집행정지제도는 소극적으로 계쟁처분등의 효력내지는 집행을 잠정적으로 정지시키는 데 불과하므로 적극적으로 수익처분을 행정청에게 명하거나 명한 것과 동일한 상태를 형성시킬수 있는 민소법상의 가처분제도가 취소소송에도 준용
형과 같다.
제352조 [미수범] 제350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351조 [상습범] 상습으로 제350조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ꁾ 준용규정
제354조 [친족간의 범행, 동력]
제328조(친족상도례)와 제346조(동력)의 규정은 본 장의 죄에 준용한다.
ꁾ 부
민법 370조【준용규정】제214조[소유물방해제거청구권], 제321조[불가분성], 제333조[순위], 제340조[타재산으로부터의 변제], 제341조[물상보증인의 구상권] 및 제342조[물상대위]의 규정은 저당권에 준용한다.
1. 제214조의 준용
(1) 물권적 청구권 : 물권의 내용의 실현이 어떤 사정으로 말미암아 방해당
Ⅲ 가처분제도의 준용 가능성
1 의의
행정소송법은 행정소송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법원 조직법과 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의 규정을 준용한다라는 준용규정을 두고 있다.
따라서 민사집행법상의 가처분제도가 취소소송에도 준용되는지가 문제된다. 이에 대한 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