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이 생존하는데 있어 부동산은 필요불가결의 요소이며 부동산과 관련된 제도가 개인이나 국가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독특한 부동산 환경이 반영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부동산 유통분야인부동산중개업 분야도 사정은 마찬가지로 아직 제도의 발전 또는 업
중개인에 관한 규정이 반복되는 상행위의 중개를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다. 중개인은 중개라는 사실행위를 하는 자이다. 그러므로 중개인은 대리권이 없다.
이 점에서 자기 명의로 제 3자를 위하여 계약하는 위탁매매업(101조)과 다르고,
일정한 상인의 대리인으로써 활동하는 체약대리상
중개를 하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반년 1년을 하다보면 허위 과장된 행위 없이 정직ㆍ성실하게 중개를 해 보니, 매번 2등 3등하다 보니 수입이 없어 가게 세도 내기 힘들게 되고, 그러다보니 선배들이 하던 방법(중개과정에서의 투명한 중개행위 보다는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에만 집착하거나 과다
부동산의 중개활동
I. 부동산 중개와 AIDA의 원리
부동산의 중개에 있어서 'AIDA' (아이다)의 원리를 적용하는 것은 중개활동의 실적에 매우 유익할 것으로 생각된다. 'AIDA' 의 원리란, (1) 주목(attention), (2) 흥미(interest), (3) 욕망(desire), (4) 행동(action)의 머리 문자를 딴 것으로 사람이 물건구입을 행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