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풍복식(618년~657년)
① 멱리(冪籬)
중국 여성들은 봉건사회 속에서 소위 ‘웃음을 짓더라도 이를 드러내지 않는다.’, ‘문에 기대어 설 수 없다.’, ‘얼굴을 내밀고 길을 갈 수 없다.’ 라는 번잡하고 불합리한 규율을 받들어야 하는 속박을 줄곧 받아왔다.
당대에는 북방계 이민족과의 혼인정책
② 복식
요(遼), 금(金)의 복식은 요와 금이 중국 역사에서 가지는 비중이 적은 만큼 큰 의미를 가지지 않는다. 하지만 살펴보자면, 거란의 습속 가운데 특이한 것으로 가운데를 밀어버리고 귓가에만 머리를 남기는 곤발이 있다. 여자는 어렸을 때는 곤발을 하고 시집가기 전에 머리를 길러 결혼한 후
쓰고 곱게 화장한 얼굴을 드러냈으며 쓰개를 쓰지 않았다. 사족과 서인 집안에서도 이를 모방했다고 했고, 또 부인들이 개원 이래 선혜 호리를 신었음을 말하고 있다.
이런 풍조가 꼭 장안에만 한정된 것은 아니지만 기록에서 보듯이 유행의 중심이 천자가 계신 곳이었음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화장을 할 때마다 똬리를 틀고 앉아 있곤 했다. 견후는 똬리를 튼 밴의 여러 가지 모양에서 영감을 얻어 변화무쌍한 영사계(靈蛇髻)를 만들어 냈다고 한다. 또 다른 한 사람은 궁녀 막경수(莫瓊樹) 였다. 그녀는 처음으로 薄鬢(박빈)을 만들어 뺨 양쪽 언저리에 약간의 머리를 남겼는데 이를 빈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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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의 사회제도를 대표하는 것으로는 토지제도로서의 균전제, 세제로서의 조용조, 군제로서의 부병제를 들 수 있다. 균전제는 농민들에게 구분전이라 불리는 최소의 생계유지 토지를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제도이다. 일정 지역의 농민에게 토지세와 현물세, 요역을 거두는 것이 조용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