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1
94년말 토지를 매매했습니다.계약금을 받고 중도금을 95년 3월에 받기로
했는데 계약자가 중도금 지불을 미루다 97년 5월에 받았습니다.
잔금은 95년 5월에 받기로 계약서 상에 명기되어있다고 합니다.
97년 5월 이후에 다시 지불각서를 받았는데도 아직 잔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해약
문 1] 乙이 2023. 7. 1. 중도금 5천만 원을 甲에게 지급하지 않은 경우, 2023. 7. 2. 甲이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하시오. (10점)
1. 문제의 제기
2023년 5월 1일 甲은 계약내용 1), 2), 3)의 계약서를 작성하고 자신이 소유하는 Y 주택을 시가 1억 원에 매매하기로 乙과 합의하였다. 乙이 중도금
건물 소유자 A는 1995년. 1. 15 B에게 자신의 건물 5,000만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계약에 의하면 B는 계약금 1,000만원을 계약 당일에 지급하고(이것은 매매대금에 충당되는 것으로 약정함), 2,000만원은 중도금으로 같은 해 2. 15.에 지급하며, 잔금2,000만원은 같은 해 3.15.에 A로부터 건물의
중도금 잔금의 비율은 각각 20%, 70%, 10%로 그 비용은 각각 5150만원, 18025만원, 2575만원이다.
현재 사용 가능한 자본은 현금성 자산 및 투자자산을 포함하여 3650만원(2010년 11월기준) ,주택 청약의 1500만원, 전세 보증금으로 들10000만원이다. 총 1억 5150만원
주택 매매에 필요한 나머지 자본을 마련하기 위해
최근 부동산서비스업이 개방됨에 따라 경쟁력이 낮은 국내 부동산업은 어려움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중개업의 경우에도 예외는 아닐 것이다. 우리나라 부동산매매계약의 진행과정을 보면 일반적으로 계약체결을 하면 매수인은 즉시 계약금을 매도인에게 지불한다. 그리고 중도금을 약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