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기특법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다루어졌던 부분이 산업안전보건관련 법정고용 완화에 관한 것이다. 특히,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여주는 입장에서 중소기업과 제조업분야의 기업을 대상으로 하여 법정고용인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있다. 실제로 다양한 법과 부처에서 법정고용인을 규제하여
기업들은 중국으로의 해외진출을 급속히 확대함으로써, 제조업을 중심으로 ‘산업공동화현상’이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한 다양한 특혜와 규제완화조치들을 정부가 추진하게 되는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이러한 분위기는 지역차원에서
기업의 설립이 지연되는 등 창의와 혁신을 위한 기업가정신이 발휘되기 어렵다. 즉 한국 사회에 팽배해있는 반기업 정서는 기업 경쟁력 뿐 아니라 국가 경쟁력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어쩌면 반기업 정서라는 말은 문제의 핵심을 비켜가는 말일지 모른다. 중소기업도 기업이지만 반중소기업감정
기업은 그에 따른 비용을 견디기 어렵게 되고, 이미 사회 문제화된 청년실업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어려울 것이다. 결국 기업들은 한국 땅을 떠나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고 국내 산업공동화는 가속될 것이다.
셋째, 최근 노동계가 주장하고 노동부가 이의 공론화를 의도하고 있는 사회공헌기금도 기
기업가정신, 수출지향적 개발전략에 힘입어 고도성장을 거듭하고 산업화가 급속히 진전되었다. 이 과정에서 농촌인구의 도시유입 등으로 노동수요보다 노동공급이 많아 대다수 근로자들은 저임금 등 열악한 근로조건 하에서 일하였다.
전태일 사건이나 YH사건에서 보듯이 노사문제를 둘러싼 갈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