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재인으로부터 이와 같은 의무의 면제가 용인되지 않음
1979년 개정: 중재법에 법원의 감독권을 감소
1987년 UNCITRAL 모델법안수용
1998년 영국 중재법을 개정
독일의 중재제도
1877년 독일 중재법 존재
1930년 외국 중재판정의 집행선고에 관하여 일부 중재법이 개정
1986년 중재판정의 형
(바) 일본의 중재제도 : 독일의 1879년 민사소송법을 모델로 1890년 일본민사 소송법상 중재가 도입되었다. 중재계약의 불가철회성, 직소금지, 중재인, 중재절차, 중재판정의 효력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일본 민사소송법에서는 중재조항을 사전합의와 사후합의 모두 유효한 계약이며 중재계약의 당사자는
선정법칙에 대한 국제적 통일법이 없으며 공통된 법칙을 규정한 조약이 적어 각국은 제각기 고유한 선정 법칙을 갖고 있다.
즉, 중재가 당사자 자치에 의한 분쟁해결이므로 당사자가 준거법의 지정에 관한 합의를 한 경우 그 합의된 선정법칙에 따라 중재판정을 한다.
·통일화의 필요성 대두
-
사이에 만약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는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에 의하여 해결하기로 합의하였다.
마. 그런데 위 홍콩수입자에게 인도된 사진앨범첩의 일부에 대하여 제본불량, 변형 등의 하자가 있었으므로 홍콩 수입자는 1998. 5. 21.경 신청인에게 클레임을 제기하였고, 그 하자율은 29.6%라고 통지하
무역분쟁과 해결
I. 이행불능과 계약위반
1. 무역계약 이행불능
계약체결 후 계약당사자의 과실에 의하지 않고 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되거나, 이행이 요구되어지는 상황이 계약시 예상하였던 것과 완전히 달라져 더 이상 계약을 이행할 가치가 없어진 경우 계약의 이행불능(Frustration of Contract)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