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재법 제1조, 제8조, 제9조 및 제37조.
2. 중재의 본질
1) 당사자 간의 합의
사인(私人)간의 분쟁 해결 권한을 중재인에게 맡기는 것을 말한다.
2) 제3자 판정에 복종
우리나라에서는 중재법35조에서 중재판정이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고 규정한다.
3) 재판 받을
1. 중재합의
: 분쟁을 중재에 의하여 해결하기로 하는 합의를 중재합의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중재합의가 있어야 중재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중재합의는 독립된 합의 또는 계약 중 중재조항의 형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1) 중재합의의 방식
중재법 제8조 제3항에서 “중재합의는 당사자들이
1. 중재란 무엇인가?
1 ) 사전적 의미
(仲裁) 다툼하는 두 사이에 서서 화해를 붙임.
2) 법적 의미
중재(Arbitration)란 분쟁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사 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현존 또는 장래에 발생할 분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원의 판결에 의하지 아니하고 사인인 제3자를 중재
중재재판소 (International Court of Arbitration)
중재, DOCDEX(신용장분쟁 전문규칙) 등을 통해 국제상업 분쟁을 합리적 해결을 도모하기 위해서 설립되었다.
5. 회원 구성 및 회원국 현황
(1) 회원구성
국제상업회의소는 정치적 목적을 갖지 않고, 각국의 경제계를 대표하는 경제단체와 경제활동에 종사하는
중재비용이 저렴하다.
국제적인 인정을 받을 수 있다.
전문가에 의한 판단이 가능하다.
분쟁당사자의 자율권이 충분히 보장된다.
충분한 변론기회가 부여된다.
심문과정이 비공개로 진행된다.
절차와 진행이 민주적이다.
중재인의 기피 사유
당사자가 합의한 자격의 부 존재
공정성이나 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