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재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지닌다.
첫째, 중재는 당사자의 중재계약에 의하여 성립한다.
둘째, 당사자는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여야 한다.
셋째, 제3자의 판정은 최종적인 것이고 당사자는 그 판정에 복종해야 한다.
그러므로 중재판정은 당사자간에 확정적인 것이며, 그 효력은 법원
중재기관
1. 중재법원
(1) 중재법원
중재법원은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의미에서의 법원은 아니다. 공권력을 가진 국가기관의 일부인 법원과는 달리 중재법원은 사건의 심리와 판정을 담당하지 않으며, 또한 당사자들이 중재법원에 출석하는 일도 없다. 당사자로서는 기껏해야 중재법원에 제출되
중재의 본질
1) 당사자 간의 합의
사인(私人)간의 분쟁 해결 권한을 중재인에게 맡기는 것을 말한다.
2) 제3자 판정에 복종
우리나라에서는 중재법35조에서 중재판정이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고 규정한다.
3) 재판 받을 권리 포기
분쟁을 소송 절차에 의하지 않고
(바) 일본의 중재제도 : 독일의 1879년 민사소송법을 모델로 1890년 일본민사 소송법상 중재가 도입되었다. 중재계약의 불가철회성, 직소금지, 중재인, 중재절차, 중재판정의 효력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일본 민사소송법에서는 중재조항을 사전합의와 사후합의 모두 유효한 계약이며 중재계약의 당사자는
판정은 최종적인 것이고 당사자는 그 판정에 복종해야한다는 것이다. 중재가 원활히 진행되기 위해서는 당사자의 계약에 의해 중재지, 중재기관, 중재법규 등 이른바 중재의 3요소가 합의되어야 한다.
중재는 일반적으로 중재절차를 관리하는 중재기관에 의하여 수행하게 되는데, 이러한 중재기관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