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고, 촬영각도, 명암 기타 촬영기술에 의하여 다른 인상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촬영자를 소환하여 반대신문에 의하여 음미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진술증거로 보아 전문법칙을 적용하여야 한다. 예컨대 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이나 진술에 유사한 정보, 감정의
독일과 프랑스 등이 대표적 국가라 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는 검사가 소권을 가질 뿐만 아니라 수사의 주재자로서 수사의 지휘권도 가지는데 이를 검사주재수사제도라 한다. 그리고 영미법계 국가로서는 영국과 미국을 들 수 있는데, 여기서 검사는 원칙적으로 소추기관으로서 공소권을 담당하고 경찰
영국 등에서 시행되고 있다. 참심제는 일반 국민인 참심원이 직업법관과 함께 재판부의 일원으로 참여하여 직업법관과 동등한 권한을 가지고 사실문제 및 법률문제를 판단하는 제도로, 독일, 프랑스 등에서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국민참여재판제도는 배심제와 참심제 중 어느 한 제도를 그대로 도입
제도의 전면도입, 독립적 인사위원회의 설치 등 더욱 더 강력한 개혁을 요구하고 있다.
이제는 검찰개혁은 우리나라 최대의 개혁 과제가 되었고, 특별검사제의 도입은 거의 기정사실화 된 분위기이다.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끊임없는 바람이 드디어 그 결실을 이루고 있는 것이다. 특별검사제에
제도들이 있지만, 특히 공판절차에 있어서 고려해 볼 수 있는 것이 공판절차의 간소화이다. 이런 공판절차의 간소화를 위해서 고려되는 것이 미국의 기소사실인부절차나 독일의 신속절차와 같은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었고, 우리나라에서는 이와 비슷한 간이공판절차가 1973년에 도입되었다. 하지만, 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