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개요
사진이나 녹음테이프, 비디오테이프, 컴퓨터디스크 등 새로운 증거방법에 대하여도 전문법칙이 적용되어야 한다.
사진이나 녹음테이프 등은 기본적으로 지각, 표현, 서술이라는 인간의 심리적 과정을 개입시키지 않고 그 기록이 기계적으로 행해진다는 점에서 엄밀한 의미의 전문증거라
증거가 편재되어 있는 사건의 경우에 자주 생길 수 있다. 다만, 증거보전, 사실조회, 문서제출명령 등 법에 규정된 증거수집방법을 먼저 시행한 후에 모색적 증인신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원칙일 것이다.
또한,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여부와 손해의 범위와 같이 논리적으로 선후관계가 있고 각 단계별로
증거정리 ②증거결정 및 증인신문과 당사자신문을 제외한 증거조사 ③사건처리방법과 기일진행에 대한 협의 ④화해나 조정의 권고의 활성화 등을 위함이다.
(2) 변론준비절차의 개시재판장은 ① 사건이 간단하여 쟁점정리가 필요 없는 사건(제258조 제1항 단서) ② 피고의 답변서 부제출로 인한
제도 및 방안으로 수사개시이전, 피해자 조사 시, 증거 수집 시, 보복범죄 등으로부터 보호 받을 수 있는 제도 및 방안 등을 검토해 보고 우리나라에서 성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 프로그램 등 성폭력 피해자 보호대책을, 제3장에서 결론을 내려 내용을 기술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를 효율적으로 하기
재판소는 긍정설)
우리 대법원 판례의 주류적인 태도는 청문에 관하여 이를 요하는 개별법령상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청문을 거치지 않아도 행정처분이 위법하게 되지 않는다고 판시함으로써 청문절차의 헌법적 일반법원칙성을 부인한 바가 있다. 다만, 예외적으로 훈령에 규정된 청문절차를 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