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판절차의 간소화이다. 이런 공판절차의 간소화를 위해서 고려되는 것이 미국의 기소사실인부절차나 독일의 신속절차와 같은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었고, 우리나라에서는 이와 비슷한 간이공판절차가 1973년에 도입되었다. 하지만, 간이공판절차가 도입되면서 기존의 형사소송제도와 충돌하는 부분이
법원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헌법 제109조 단서, 법조법 제57조 ①). 다만 공개하지 않는 것은 심리에 한하므로 판결선고의 비공개는 허용될 수 없다. 공개주의를 원칙으로 한다 하더라도 법정 안에서의 녹화, 촬영, 중계방송 등은 재판장의 허가를 요하도록 하고 있다.
이 레포트는 공판준
실체법상의 범죄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고 법률을 적용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사실확인과 법률적용이 주된 절차가 되는바 특히 사실확인이 중요하다.
사실확인을 위하여 범인을 검거하고 증거를 수집하는 절차가 수사절차이고, 사실을 확정하고 형벌을 정하는 절차가 재판절차라고 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118조 제3항은 ‘예심판사는 피의자신문의 적어도 2일전에 변호인에게 판사실 또는 서기실에서 자유롭게 소송기록을 볼 수 있다는 통지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공판절차 전 예심의 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의 소송기록에 대한 열람․등사권을 인정하고 있다. 일본 형사소송법도 제299
지체됨이 없이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편적 인권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신속한 재판의 원칙 때문에 수사기관의 수사나 법원의 공판심리가 충분하고 철저하게 진행되지 않는다면 이는 다른 한편으로는 적법한 절차를 통한 실체진실의 발견이라는 형사소송의 이념이 무시되는 결과가 된다.